목차 목차 추심 결제 방법의 거래 인수인도 지급인도 수출입거래시 유의사항 D/A . D/P에 관한 거래절차 추심거래에 의한 수입화물 선취보증서 발행 D/P, D/A 거래의 과정 상품인도 결제 방식 서류 인도 방식 0 수출. 입 거래시 유의사항
본문 본문내용 국제 무역거래는 그 거래 방법에 따라 신용장에 의한 거래방식과 신용장이 수반되지 않는 무신용장거래 방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 무신용 거래 방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추심결제 방법의 거래인 D/P, D/A거래방식이다.
본문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추심결제 방법의 거래인 D/P, D/A거래방식이다. 인수인도 (D/A :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조건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연불환어음 (documentary usance bill)을 수입상을 지급인 (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상의 거래 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상의 거래은행으로 보내어 추심을 의뢰한다. 수입상의 거래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어음의 인수를 받으며 서류를 인도 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을 의뢰하여온 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이다. 지급인도 (D/P : Documents against payment)조건 수출상의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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