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0일 수요일

위탁판매계약서(업무협약서)

위탁판매계약서(업무협약서)
대리점계약서.hwp


본문내용

1.‘갑’은 ‘을’을 ‘갑’이 생산, 공급하는 000 제품(BRAND:Kx-0OOD)및 관련부품 (이하‘제품’)의 판매 대리점으로 지정하며,‘을’은 이를 수락하고 본 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갑’으로 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을’의 고객에 판매한다.
2.‘을’이 ‘제품’과 동종 또는 유사 관련 타사 제품을 취급, 판매하고자 할 경우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2 조 (판매지역)
‘을’의 ‘제품’판매지역은 국내 충청지역(이하‘판매지역’)에 한하며
‘판매지역’이외로 판매 하고자 할 경우 ‘갑’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3 조 (판매가격)
1.‘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첨부 #1에 정한 가격표(공장도 가격 기준)에 따른다.
2. 첨부 #1 에 정한 가격은 ‘갑’이

하고 싶은 말
제품에 대한 판매에 대하여 상호 이익 증진을 기반으로 하는 업무협약계약서입니다.
제품의 판매권에 대하여 상호 권리, 이익증진, 대금, 책임까지 상세히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