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갑’은 ‘을’을 ‘갑’이 생산, 공급하는 000 제품(BRAND:Kx-0OOD)및 관련부품 (이하‘제품’)의 판매 대리점으로 지정하며,‘을’은 이를 수락하고 본 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갑’으로 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을’의 고객에 판매한다. 2.‘을’이 ‘제품’과 동종 또는 유사 관련 타사 제품을 취급, 판매하고자 할 경우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2 조 (판매지역) ‘을’의 ‘제품’판매지역은 국내 충청지역(이하‘판매지역’)에 한하며 ‘판매지역’이외로 판매 하고자 할 경우 ‘갑’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3 조 (판매가격) 1.‘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첨부 #1에 정한 가격표(공장도 가격 기준)에 따른다. 2. 첨부 #1 에 정한 가격은 ‘갑’이
하고 싶은 말 제품에 대한 판매에 대하여 상호 이익 증진을 기반으로 하는 업무협약계약서입니다. 제품의 판매권에 대하여 상호 권리, 이익증진, 대금, 책임까지 상세히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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