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아래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이하 “보증인”이라 합니다)은 공제계약자와 연대하여 공제계약자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한도거래금액) ①본인이 000와 체결하는 모든 보증공제계약의 한도거래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도거래금액 금 원(\ ) ②제1항의 한도거래금액은 본인이 제2조제1항의 한도거래기간 중에 000와 체결하는 모든 보증공제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합니다) 중에서 000가 보증한 채무 또는 의무를 본인이 이행함으로써 그 책임이 종료된 보증공제계약(유효공제계약)을 제외하고 공제사고 발생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보증공제계약의 공제가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③제2항의 변경계약(공제가입금액의 증액감액, 보증기간의 연장단축, 기타사항의 변
하고 싶은 말 보증공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계약하자선급금 보증 등 모든 개별 보증공제계약 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아래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갑과 을간의 계약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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