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지 목 비 고 ( 계 약 내 용 ) 제1조 【대금지불】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매매대금 : 일금일억원정 (단 가 :삼십만원/㎡) 2. 계 약 금 : 일금 일천만원정 (지급일 : 2012년 2월 3일) 3. 중 도 금 : 일금 오천만원정 (지급일 : 2012년 3월 5일) 4. 잔 금 : 일금사천만원정 (공장설립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제2조 【목적물의 인도】 1. 매도인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상기 부동산을 즉시 양도한다. 2. 목적물은 본 가계약일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인도일 현재의 상태에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제3조 【완전소유권의 이전】 매도인은 잔금 수령 시까지 위 부
하고 싶은 말 토지 등의 부동산 매매관련 계약서(약정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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