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갑과 을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의 제공, 업무의 연계, 수익사업의 추진 등을 상호 협력하여 충천남,북도 약정지역에 낚시공원, 취수관로, 해양심층수, 공사면허 취득 등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서로간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전략적 업무제휴 관계를 개시한다. 제2조 【업무협력의 범위】 ① ‘을’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경영정보, 기술 및 노하우의 상호교환 2. 인적 자원의 교류 및 교육 3. 공동사업 추진 4. 공동행사 개최 5. 각사의 공동사업 홍보, 상대방 사업의 홍보 및 기타 필요한 홍보 6. 상대방의 경영현안에 대한 조력 7. 각자가 소장 발
하고 싶은 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협약을 하는 쌍반간 전략적 사업제휴 협약서 실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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